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안전위험 요소 제거로 주거불안 해소
- 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 후 전입하여 계속하여 실거주 중인 피해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지원내용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청방법
❍ 신 청 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신청(09:00~18:00)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 본인인증(로그인)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본인 제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근거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문의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1||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