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라돈측정기 대여

간이 라돈측정기를 대여하여 생활환경의 오염을 확인하고 건강피해를 예방

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동대문구민(주민등록 기준)

지원내용

○ 동대문구민을 위한 간이 라돈측정기 대여 서비스 - 주민등록 기준 동대문구 구민이라면 누구나 대여가능 - 구청 기후환경과, 각 동주민센터 (사전 전화문의) - 신분증 지참 - 대여기간 : 3일 - 대여비용 : 무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분증 필수 지참 - 방문 전 전화 문의

구비서류

○ 신분증

근거법령

환경보건법(제20조, 제1항)

문의처

동대문구청 기후환경과/02-2127-4639||용신동주민센터/02-2171-6521||제기동주민센터/02-2171-6561||전농1동주민센터/02-2171-6103||전농2동주민센터/02-2171-6150||답십리1동주민센터/02-2171-6224||답십리2동주민센터/02-2171-6249||장안1동주민센터/02-2171-6288||장안2동주민센터/02-2171-6359||청량리동주민센터/02-2171-6553||회기동주민센터/02-2171-6409||휘경1동주민센터/02-2171-6423||휘경2동주민센터/02-2171-6455||이문1동주민센터/02-2171-6614||이문2동주민센터/02-2171-6518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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