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
- 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한부모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지원내용
○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
신청방법
○ 유선 문의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문의처
동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02-2127-440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