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
재건축,재개발 관련한 법률 상담
- 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담당부서
- 주거정비과
- 제공유형
- 기타(상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
지원내용
○ 정비사업 관련 법률 상담 ○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분쟁 민원 상담 ○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 제도개선 발굴 등 지원 ○ 주거정비과 재건축,재개발 업무지원(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신청방법
○ 방문신청: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문의처
주거정비과/02-2127-467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