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사업
- 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제공유형
- 기타(교육)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취업을 위하여 학원 수강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출석율 90% 이상 등 성실히 교육에 임하여야 하며, 90% 미만시 교육비 지원 금액 50% 본인환불의무가 있음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컴퓨터, 메이크업, 요리, 미용 등
신청방법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로 전화문의(02-2127-4057) 후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02-2127-405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