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월30시간 구비 추가시간 제공
- 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대상자 중 종합조사점수 X1(기능제한) 300점 이상인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활동지원 서비스 월 30시간의 구비 추가시간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 신청서 - 신분증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8조)
문의처
동행과/02-2127-502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