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장애인 로봇재활 시범사업

로봇재활기기를 공공의료에 도입하여 장애인의 건강능력향상 도모

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담당부서
의약과
제공유형
서비스(의료)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장애인 및 예비장애인 - 뇌병변장애 및 지체장애 우선

지원내용

❍ 로봇재활 운동교실 운영 - 상하지 관절에 로봇재활기기를 적용하여 관절가동범위 향상, 관절구축예방 - 로봇재활기기를 이용한 근력강화 - 대상 : 뇌병변 및 지체장애 ❍ 장애인 복지관 대여 및 재활서비스 - 관내 장애인 복지관 2개소에 대여하여 복지관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 가정대여 및 찾아가는 로봇재활 서비스 - 가정에 로봇재활기기를 대여하여 스스로 기기를 사용하여 재활운동 시행.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필요시 재교육 ❍ 지역 참여기관과의 간담회 및 운영 회의 실시

신청방법

❍ 방문 및 전화 접수 - 02)2127-5185

구비서류

문의

근거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문의처

동대문구보건소 의약과 방문건강팀/02-2127-533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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