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면제
- 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
지원내용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신청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별도 구비서류 없음
근거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문의처
민원여권과/02-2127-446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