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면제

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제공유형
현금(감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

지원내용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신청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별도 구비서류 없음

근거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문의처

민원여권과/02-2127-4461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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