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동대문구 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융자
- 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억원
지원대상
동대문구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최대3천만원 - 중소기업 : 최대1억원
지원내용
동대문구 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융자 - 소상공인 : 최대3천만원 - 중소기업 : 최대1억원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 금 리 : 1.5%
신청방법
동대문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 지원반 방문 신청
구비서류
공고문에 명시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문의처
경제진흥과/02-2127-436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