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공영장례 지원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고인모심 및 공영 장례서비스 제공
- 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장제급여 대상 중 무연고 사망자 ※ 장제급여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 고인모심, 공영 장례서비스
신청방법
대상자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 수급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게증명서 - 제적등본
근거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문의처
동대문구 사회복지과/02-2127-456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