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 이용자
지원내용
○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이내에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출산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후) 출생증명서(쌍생아의 경우 의사소견서)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조회 동의시 필요 없음)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문의처
모자건강상담실/02-2127-518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