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골밀도 검사 지원
지역주민의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담당부서
- 의약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 대상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누구나 - 유료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 무료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급, 2급, 3급 장애인 - 검사 수수료 : 5,000원
지원내용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신청방법
○ 골밀도 검사 절차 - 골밀도검사대상자 예약 : 전화, 방문 / - 문의 및 예약 전화 : 02-2127-5357, 5358
구비서류
신분증
근거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제1항)
문의처
02-2127-5357/02-2127-535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