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 보훈예우수당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유자 본인) 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 동대문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단,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제외)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서류 :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신청자격 : 본인 및 배우자(자녀) ◆지 급 :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지급방법 : 매월 25일경 본인 계좌입금 .
신청방법
<보훈예우수당>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신분증 사본 1부 2.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3)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27-503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