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담당부서
- 어르신복지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생황수급(생계º의료)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거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
지원내용
○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작성 및 제출
구비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문의처
동행과/02-2127-441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