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생계·의료)보장가구 이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이사비용 지원(광진구 전입 가구당 4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40만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수급자 중 광진구로 가구원 전체 전입가구 ※ 시설수급자(공동생활가정,보장시설 입소자)는 제외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 수급자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가구에 이사비용 지원 -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실비) 지원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이사비용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이사비용지출 영수증, 통장사본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5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