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 영세업체 안전설비 및 작업능률향상설비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720만원
지원대상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지원내용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72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총 지원액의 10% 자부담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산업진흥팀 방문신청
구비서류
전화문의 (☎ 02-450-7376) 또는 공고문 참조
근거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문의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7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