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담당부서
- 도시안전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주민
지원내용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 총 5개 분야 ① 전기: 누전차단기, 등기구, 콘센트 등 교체·정비 ② 가스: 가스차단기(타이머) 설치, 노후밸브 및 호스교체 등 ③ 보일러: 금속플렉서블호스 설치, 일산화탄소(CO)경보기 설치 ④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⑤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문의처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