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1억원
지원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내용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533-3300) ○ 방문신청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02-450-7359)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
근거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문의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