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형 소상공인 특별보증추천 지원(광진형 특별융자)
소상공인 자금조달을 위한 보증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광진구 내 담보력 약한 영세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내용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진구 소상공인에게 최대 7천만원까지 보증 지원 - 상환조건 : 서울신용보증재단 규정에 따름(2년 거치 3년간 균등분할 상환
신청방법
서울신용보증재단 사전상담 후 접수 및 보증신청 (재단 홈페이지 및 전화 1577-6119)
구비서류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협약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상담 후 요청서류 제출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문의처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