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폐지 단가 차액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담당부서
- 청소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이하 -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 - 지원 상한 기준 : 1인당 1일 150kg/월 최대 4,500kg까지 가능
지원내용
구(區)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판매영수증(수집인이 고물상에게서 판매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광진구 청소과/02-450-762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