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복지카드 발급
어르신들이 경로우대업소 이용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 발급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담당부서
- 어르신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복지카드 발급 개인정보(성명, 주소, 사진)이 포함 - 응급시 필요한 연락처와 건강정보를 추가 기재 ○ 광진구 내 사용지정 경로우대 업소별 이용요금 할인 등의 혜택 -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사진1매
근거법령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26조)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