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대상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
지원내용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장애인 휠체어 서비스 신청서 및 수리의뢰서
근거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문의처
광진구 장애인복지과/02-450-753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