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119주택 지원
화재·재해 등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공급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담당부서
- 주택행정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화재·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주거위기발생 당시 광진구 거주)
지원내용
긴급주거상실(화재, 재해 등)이 발생하는 당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 부담)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입주의뢰 신청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원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납입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수급자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광진구 주택행정과/02-450-764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