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게 생계비,주거비,교육비 등 제공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담당부서
- 복지돌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중 생계 곤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내용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활용)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생활 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원확인서, 집계약서 등)
근거법령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