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이웃돕기 성금 활용하여 위기가구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담당부서
- 복지돌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지원내용
○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 의료비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 주거비, 교육비 등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
긴급복지지원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