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담당부서
- 복지돌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