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
재가서비스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담당부서
- 어르신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지원내용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등급판정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근거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111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