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의 지역 가입자로 아래의 대상자로 구성된 세대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엥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최저보험료 이하 전액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1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