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문화체험활동경비 지원
수급자 가정의 학생에게 연 1회 현금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10만원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초6, 중2, 고2 재학생
지원내용
수급자 가구의 초6, 중2, 고2 자녀에게 문화체험활동경비 지원 (4월말 개인별 계좌입금) - 초등학교 6학년 : 10만원 - 중학교 2학년 : 20만원 - 고등학교 2학년 : 30만원
신청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요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52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