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안전용품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담당부서
- 어르신복지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
지원내용
낙상방지를 위한 욕실안전매트, 안전손잡이 등 낙상예방 안전물품 지원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근거법령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4조의2)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