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담당부서
- 가정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지원내용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신청방법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통장사본 -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
근거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164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