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구비)
최중증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급여가 부족한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국고지원 또는 서울시 추가지원 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월 40시간 추가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근거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문의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1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