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일반장애인 연 10만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30만원 이내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이동보조기기 수리, 세척, 충전, 대여, 이용자 교육 등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성동구 이동보조기기 수리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신분증,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수급자 및 차상위증명서(해당자)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문의처
성동구 이동보조기기 수리센터/02-2290-312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