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지원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신청방법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본인신청만 가능
구비서류
서류 없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감면대상자 모바일 신분증 및 지문 조회로 확인.
근거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
문의처
민원여권과/02-2286-522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