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월 7만원)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7만원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 성동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지원내용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달 10일 보훈예우수당(7만원) 지급
신청방법
<보훈예우수당>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구비서류> 1.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 통장사본 1부 3.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복지정책과/02-2286-501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