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코로나시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코로나시기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 해당기간 월별매출액 감소 확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또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
지원내용
코로나시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6)
문의처
손실보상시스템/1533-33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