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민 생활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2025년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실손보험 미가입자 상헤사고 의료비(1인당 100만원 한도) 100 *임산부, 싱크홀 상해사고의 경우 150만원 한도 실손보험 가입자 상해사고 의료비(진단 기간에 따라 1인당 최대 60만원 한도) *4주이상 진단시 30만원 한도 / 8주이상 진단시 60만원 한도 어린이 자전거 탑승중 응급실 방문 의료비 10만원 한도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시 장례비 지원(1,500만원 한도) 1,500
신청방법
보험사로 팩스 및 이메일 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1. 보험금 청구서 2. 사고 경위서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상세, 최근 3개월 이내) 5. 통장사본(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통장사본) 6. 초진의무기록지 7. 진료비 영수증 8.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명확한 구비 서류는 보험사에 문의 필수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문의처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