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난임 시술비 원외 약제비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기관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약제비에 대해서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
지원내용
난임시술 원외약제비 지원 -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지원조건: 지원조건금액 한도내 지급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약제비신청서, 시술확인서, 원외약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지원자 본인의 통장사본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문의처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2286708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