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담당부서
- 기초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5만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지원내용
가구당 5만원 지원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신청불필요 - - 주민센터와 구청에서 확인하므로 민원인 제출하는 서류 불필요 - 수급책정 유무 및 거주(성동구)확인함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