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설, 추석)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담당부서
- 기초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5만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지원내용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초복지과로 일괄 신청
구비서류
- 신청 불필요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확인 후 지급여부 결정함 - 수급자 증명서 - 수급자 및 거주(성동구) 확인되는 문서 확인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기초복지과/02-2286-670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