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차상위 장애인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3만원
지원대상
○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등
지원내용
○ 차상위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연 2회(설, 추석) 1인 3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286-543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