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품) 지급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및 축하물품 지급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담당부서
- 어르신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대상
○ 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지원내용
○ 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 지원내용: 장수축하금 + 장수축하물품 - 축하금: 30만원 지급 - 축하물품: 안마기, 발 마사지기, 실버카, 족욕기, 혈압계, 온열안마매트, 고막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 중 택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대상자 신분증, 통장사본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제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286-583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