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분만 후 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의 배우자(※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 ※ 임산부는 e보건소 임산부 신청 필요 ( 문의 : 02-2199-6056 )
지원내용
○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신부: 임신 시마다 - 배우자: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Tdap 접종간격 10년)
신청방법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신청
구비서류
○ (임산부) 임산부 등록 필수 (전입 오신 임산부님은 전화: 02-2199-6056) ○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외국인 신청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의처
건강관리과/02-2199-605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