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지원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 지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2022.1.1. 이후 태어난 셋째아 이상 신생아의 부모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400만원)
지원내용
○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 또는 모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주한 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2022.1.1. 이후 출생아에 적용) ※ 출생일 기준 용산구 거주기간 1년 미만 시,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가족정책과/02-2199-717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