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출산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지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금액
170만원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용산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이상된 때에 지급대상)

지원내용

장애인인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의 경우 17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120만원 지급(국,시비 지원금 포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 www.gov.kr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요) - 복지로: www.bokjiro.go.kr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요)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등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장애인증명서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99-7113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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