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임산부 등록, 모성검사,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등 제공
- 지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용산구 임신부 대상
지원내용
○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임신확인서류 신분증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문의처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070||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28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