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
- 지역
- 서울특별시 중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제공유형
- 서비스(돌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중학교 재학 중인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이용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 18세 이상이나 지역아동센터를 계속 이용하는 고등학생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중등학생 아동의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형제자매 -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으로 18세 미만 아동 -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 기타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내용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신청방법
○ 지역아동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나비훨훨지역아동센터/0222378390||신당꿈지역아동센터/022297551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