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입양축하금 지급(비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지역
서울특별시 중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00만원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지원내용

○ 아동 입양 시 1명당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

구비서류

-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 -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중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가족정책과/02-3396-556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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