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중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중구관내 저소득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 및 의료급여법 지원받는 세대를 제외한 - 만65세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세대 - 한부모가족법에 따흔 한부모세대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월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최저보험료이하인 세대 각 호 해당세대 -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세대 의 월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대상자에게 월 국민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 매달 지원가능대상자 명단추출 담당자 확인 월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96-535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