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저소득 대학생에게 학기중 교통비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중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지원내용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96천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 → 구청 지급
구비서류
신분증,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96-535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